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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자금 걱정 없애기 위한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연장, 금리
sunflower100
2024. 9. 4. 22:40
내 집 마련을 위한 전세 자금 마련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금 부족으로 전세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 자격과 필요한 서류, 연장, 금리까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국토교통부가 근로자와 서민의 전세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공하는 대출입니다. 이 대출은 저금리로 대출해 주고 전세금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2. 신청 자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무주택자, 부부 가구는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에는 6천만 원 이하이고 신혼가구일 경우에는 7.5천만 원 이하입니다.
- 전세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맺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분이어야 합니다.
- 신용 등급: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을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고 그 외에도 부부에서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을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주세요.
- 주택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거나 세대주를 포함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3. 대출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방문 신청하실 경우에는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응행에서 가능합니다.
4. 준비 서류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를 가져갑니다.
- 대상자확인: 주민등록등본을 가져가셔야 하고, 이외에도 합가기간 확인 등으로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는 가족관계증명원이 필요하고, 배우자가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결혼예정자이실 경우에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이 필요합니다.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이실 경우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사업소득이실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 소득 증명서: 근로소득이실 경우에는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하나를 가져가시고 사업소득이실 경우에는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하나를 가져가시고 연금소득이실 경우에는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기타 소득이실 경우에는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무소득이실 경우에는 신고사실 없음 사실증명원 서류를 가져가셔야 합니다.
- 주택 관련: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가져갑니다.
-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5. 대출금리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3%~3.3%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 원 이하 | 연 2.3% | 연 2.4% | 연 2.5% |
2천만 원 초과~4천만 원 이하 | 연 2.5% | 연 2.6% | 연 2.7%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연 2.8% | 연 2.9% | 연 3.0% |
6천만 원 초과~7.5천만 원 이하 | 연 3.1% | 연 3.2% | 연 3.3% |
6. 연장
기한 연장을 위해선 계약하시는 분이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이고 세대주는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