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이 지원금은 일하시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매년 지급됩니다.
이 제도의 지원 목적은 저소득 계층의 근로 유인을 높이고, 근로소득을 증대시켜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하시길 바랍니다.
2. 자격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아래 네 가지 자격 요건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 근로소득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의 연 소득이 2,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일 때 지원 대상이 됩니다.
- 재산 기준: 2024년 기준으로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자격이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전화 신청 등 여러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 후 로그인을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 방문 신청: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고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전화 신청: 1544-9944에 전화해서 전화키패드에 1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하신 뒤에 문자메시지로 온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신청 시기
2024년은 9월에 2025년은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 시기에 맞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정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4년 상반기 소득 | '24.9.1~19. |
'24년 하반기 소득 | '25.3.1~31. |
5.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 총소득기준금액 |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6. 근로장려금 지급일
상반기 지급일은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관할세무서 업무 부서(소득세과, 부가가치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의 소관부서의 연락처와 위치는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청소개 →전국세무관서 →지역으로 찾기 화면에서 주소지의 동(예: 서호) 명칭을 입력 → 좌측 상단 세무서 소개의 관할구역 및 전화번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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