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직장인 부모들에게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의 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하면서도 안정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육아휴직급여의 조건, 신청, 인상, 사후지급금을 알아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급여는 자녀가 태어난 후 일정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 제도는 가정과 직장을 모두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 활동 참여율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2. 조건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으셨을 경우에는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신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3. 신청
가까운 고용센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하신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4. 육아휴직급여의 지원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를 지원하고
육아휴직기간 동안 통상임금 80%(상한액 150만 원, 하한액 70만 원)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의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최대 금액은 200만 원에서 450만 원 지급합니다. 첫 1개월은 최대 200만 원, 2개 월은 최대 250만 원 이렇게 50만 원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부모이시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250만 원입니다. 이후 4개월부터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입니다.
이외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매월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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